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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4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키우던 개에 물린 상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상 직후 상주적십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대퇴부에 5cm 이상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위 병원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및 상처의 모양을 고려하였을 때 위 상처는 개에 물린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상처소독 후 귀가하였으며 광견병 예방 주사 등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병원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집에서 기르는 개는 광견병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병원에 광견병 예방주사는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주사를 맞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자가 개에 물리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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