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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126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50 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용산동 2가) 남산 타워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각각 무게 약 15kg 상당의 시 베리 안 허스키 1마리와 진도 믹스 견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전면에서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도 믹스 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진도 믹스 견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 B( 여, 5세) 의 왼쪽 엉덩이를 그 개가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친인 C은 피해 자로부터 개에 물렸다는 말을 듣고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했던 점, ②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났고, 피고인의 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개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개에게 물린 것을 전제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도 믹스 견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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