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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단33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회사 대표 C의 지시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E)을 할인하여 먼저 그 할인금 2,796만 원을 받아 그중 2,729만 원을 위 C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는 위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2. 7.경 F으로부터 어음할인금 2,7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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