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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89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6. e동원어음할인대부와 사이에 원고를 주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소지한 주식회사 C발행의 액면 4,18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송금받은 어음할인금 38,453,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e동원어음할인대부에 액면금 4,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80만 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가 소지한 주식회사 C 발행 어음을 할인받아 이를 주식회사 C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어음할인거래에 연대보증을 한 후 피고의 계좌로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아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할인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6. 16. e동원어음할인대부와 사이에 원고를 주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 발행한 4,180만 원의 어음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6. 18. e동원어음할인대부로부터 어음할인금 38,453,5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과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 즉 위 할인금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신거래약정서(갑1호증)에 송금받을 계좌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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