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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중구 D빌딩 7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거래처인 (주)F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할인하여 달라. 어음은 F에서 결재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어음은 (주)F와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후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 F의 운영자인 G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F의 운영이 어려워 위 어음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4,640,000원의 전자어음(H) 1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2,175,964원을 지급받고, 2012. 5. 3. 같은 방법으로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7,000,000원의 전자어음(I) 1매를 제시하여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4,810,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7. 같은 방법으로 (주)F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전자어음(J) 1매를 제시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8,071,500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5,057,4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어음 및 계좌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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