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9.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있으니 할인하여 달라.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며 F 발행의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3. 1. 14.인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발행받은 어음이어서 그 담보력이 없었고, 계속된 운영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월급이나 은행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 33,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28.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있다.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 중 500만 원을 갚아주고, 지급기일 이전에 어음금을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며 G이 발행한 액면금 2,700만 원, 지급기일 2013. 7. 31.인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어음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발행받은 어음이어서 그 담보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