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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926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는 원심 공동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공동 피고인 D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도박을 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피고인 B가 도박을 할 사람들을 불러오기로 역할 분담을 하여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고, 그 수익은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와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미리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I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점, ③ H은 경찰에서 ㉠ D으로부터 도박장에 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B도 전화를 하여 도박장에 와서 인원수를 맞춰 도박을 해 달라고 하였고, ㉡ 피고인 B가 D에게 700만 원 정도 돈을 갚아야 하고, D도 여러 군데 채무가 있어서 D이 도박할 장소를 얻으면 피고인 B가 게임을 맞춰서 D에게 빌린 돈을 갚고, D도 빌린 돈을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피고인 B와 D에게 들었으며, ㉢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B, C, I, 성명 불상자 남자가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 A, D만 성명 불상자 남자를 처음 보는 것 같았으며, ㉣ 성명 불상자 남자가 도박장에 늦게 오자 피고인 B가 성명 불상자 남자에게 어디쯤 왔느냐고 계속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가 도박장으로 불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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