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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95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E을 통해 F로부터 바카라 판(250cm×150cm) 2개, 빨간색 칩(개당 10만 원) 662개, 초록색 칩(개당 1만 원) 270개, 카드 18세트, 기록지 등 바카라 도박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서울 강남구 G건물 401호를 임차하고, H, I, J을 딜러로, K을 주방 담당 직원으로, L를 이른바 ‘서빙’으로, M, N을 이른바 ‘재떨이’로, O, P을 이른바 ‘문방’으로 각 고용한 다음, Q 등 도박참가자들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에 상응하는 칩으로 교환해 준 뒤 2013. 5. 2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H 등 딜러들이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위 Q 등 도박참가자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에 3만 원~3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베팅하여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도박참가자들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상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A을 통해 A의 지인인 마카오 카지노 롤링업자를 소개받기 위해 A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A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5. 18.경 E에게 도박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Q로 하여금 2013. 5. 21.경 제1항의 도박장에 손님으로 오게 하고, 불상의 손님에게 연락하여 제1항의 도박장으로 오라고 연락하는 등 손님을 모집해 주고, 피고인 C은 M 등 도박장 직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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