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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4구단112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30. 건설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폐쇄성 비구골절,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2012. 2. 1.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받고, 2012. 3. 7. 염증 및 고정실패로 인한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2012. 4. 16.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B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인 2012. 7. 28. 우측 편마비 증상을 느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3.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재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비롯한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에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요인이 없었음에도, 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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