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3.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7.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갑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상순 전후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위 다.
항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7. 4.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