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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단693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6. 12. 8. C에 입사한 이래 D, E, F, G, H, I, J 등 택시업체에 소속되어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③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④ 경추 추간판 탈출증(5-6번간), ⑤ 신경공 협착증(경추 3-4번), ⑥ 신경공 협착증(경추 7번-흉추 1번), ⑦ 추간판 탈출증(경추 7번-흉추 1번), ⑧ 좌측 견관절 전방 Bankart 병변, ⑨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⑩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⑪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⑫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⑬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 ⑭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 파열, ⑮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18개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그 중 ①, ②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요추부위 상병’, ③ 내지 ⑦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경추부위 상병’, ⑧ 내지 ⑫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어깨부위 상병’, ⑬ 내지 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무릎부위 상병’이라 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장시간 앉아서 수행하는 택시운전 업무로 인해 허리 및 어깨부위에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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