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6. 12. 8. C에 입사한 이래 D, E, F, G, H, I, J 등 택시업체에 소속되어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②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③ 경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④ 경추 추간판 탈출증(5-6번간), ⑤ 신경공 협착증(경추 3-4번), ⑥ 신경공 협착증(경추 7번-흉추 1번), ⑦ 추간판 탈출증(경추 7번-흉추 1번), ⑧ 좌측 견관절 전방 Bankart 병변, ⑨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⑩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⑪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⑫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⑬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 ⑭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 연골 파열, ⑮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18개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그 중 ①, ②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요추부위 상병’, ③ 내지 ⑦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경추부위 상병’, ⑧ 내지 ⑫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어깨부위 상병’, ⑬ 내지 의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무릎부위 상병’이라 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든 신청상병이 확인된다.
장시간 앉아서 수행하는 택시운전 업무로 인해 허리 및 어깨부위에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2-3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