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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4 월 무렵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이를 갚아 줄 수 있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의 매수 대금을 2008. 10. 30. 아들 F 명의로 농협에서 5,2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대금도 피해자 D, G 등으로부터 차용하고 금융기관에서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에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국세청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 여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물을 증축하려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을 증축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당신을 1 순위로 하여 기존에 빌려 간 6,00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1억 2,700만 원을 2013. 9.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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