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4 월 무렵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이를 갚아 줄 수 있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의 매수 대금을 2008. 10. 30. 아들 F 명의로 농협에서 5,2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대금도 피해자 D, G 등으로부터 차용하고 금융기관에서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에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국세청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 여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물을 증축하려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을 증축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당신을 1 순위로 하여 기존에 빌려 간 6,00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1억 2,700만 원을 2013. 9.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아들 명의였고,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체납된 세금 1억 1,000만 원 외에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무 등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 여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