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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노36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그러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적인 대주와 차주의 사이로 보기 어렵고, 금전 차용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피고인에게 2014. 6. 23.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 하다고 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00만 원을 빌려 준 이후, 나머지 2014. 7. 22. 과 2014. 7. 23. 자 돈을 지급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 고소장: 피고인에게 한 달 뒤 연락해 보니 ( 급전 나올 것이) 조금 미뤄 졌다면서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해서 2014. 7. 22. 5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그리고 다음날 목돈 나올 것이 잘못되었다며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 받아 돈을 갚아 주려는 데 심사를 위해 통장 잔고가 필요 하다고 하여 2014. 7. 23. 700만 원을 더 빌려줬다.

* 2015. 10. 26. 자 진술 조서( 증거기록 3 쪽, 이하 ‘1 회 진술 조서’ 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4. 7. 22.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여자친구 앞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고, 다음 날인 2014. 7. 23.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더 빌려주었다.

나) C과 I이 진술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 준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C과 I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피고인이 당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즉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 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C은 1회 진술 조서에서 2014. 6. 경 자신의 친구 I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5. 11. 3. 자 진술 조서( 이하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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