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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5고정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1. 경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업소에서 생긴 빛 1,000만 원 공소장에는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기재 및 증거에 의하면 1,000만 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을 갚아 주면 언니네 집에서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여서 그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성명 불상의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2. 경 속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0 만 원을 빌려 주면 언니네 가게에 가서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여서 그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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