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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 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내로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재산 및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1,000만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11: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피해 자의 누나인 F에게 “ 경주 G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간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 돈은 2013. 3. 30.까지 이자를 보태서 6,000만 원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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