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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4나55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 한다)는 2010년 초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3번 선석에 설치하는 ‘현대시멘트(주) 평택, 당진 슬래그 공장 2구간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나. 원고, 피고, 금화건설 주식회사(이하 ‘금화건설’이라 한다)는 2010. 11. 1. “이 사건 전체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후 그 공사 중 엔지니어링과 드로잉, 기계설비 제작설치, 현장관리, 시운전은 원고가, 철골공사는 피고가, 사일로(SILO) 제작설치, 기계설비와 철골의 설치공사는 금화건설이 각 맡아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입찰참가적격자인 피고 명의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전체공사를 2,780,000,000원에 낙찰받고, 2011. 3. 2. 현대시멘트로부터 그 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00원에 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6. 원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6.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할 경우 피고에게 그 총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 총액의 1.5/1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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