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6가합105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4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메가스터디’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삼호건설(이하 ‘삼호건설’이라 한다)에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삼호건설은 2015. 7. 1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16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 공사 중 시스템보일러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억 5,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8.경 시스템보일러 설치공사를 일응 완료하여 위 기숙학원에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였으나, 원도급자인 메가스터디 측에서 보일러 성능에 일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2016. 1. 20.경 시스템보일러의 컴프레서가 파손되는 등의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수리하였고, 이후 2016. 3. 11.경까지 수차례 성능검사를 하고 나서야 2016. 3. 11. 메가스터디 측으로부터 시스템보일러가 양호한 성능을 보인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대금 중 미지급액인 2억 3,740만 원을 2016. 5. 4.부터 2016. 6. 10.까지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위 확약서에는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어떠한 민ㆍ형사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