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5』 피고인은 B 용역회사인 C(주)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B 보안안전팀 소속 직원으로 사건발생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7:55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F 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업장 내부 순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9고단308』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16:3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C’ 앞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을 주차한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검정색 비닐봉지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덮는 방법으로 이를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은 범행 모습이 촬영된 위 CD 영상이 임의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상은 편집 및 삭제 등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또한 감정결과 회신 이후 위 CD에 대한 증거의견을 번의하여 동의하였다.
(순번 14), 감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감싸 안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순번 14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왼쪽 팔로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감싸 안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