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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수상스키 동호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동호회의 다른 회원 여러 명과 함께 2019. 9. 6. 저녁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집들이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 날인 2019. 9. 7. 03:00경 술을 마시지 않은 회원인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나 현관 열쇠를 두고온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04:36경 위 E의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가지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려 만지기를 수회 반복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팔꿈치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허리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자 잠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몇 걸음 멀어지자 피고인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붙잡고 흔들며 주무르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같은 날 04:5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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