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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중앙 역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C, D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판매정보, 사진, 문자 메시지, 사이버범죄 신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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