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단1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 국민은행계좌 (E) 의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