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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 하면 4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금융거래정보 등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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