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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단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3:00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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