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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합22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3. 8. 원고가 피고 소유의 과천시 C 전 331㎡(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06. 4. 3.까지, 2차 중도금 1억 9,000만 원은 2006. 5. 16.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은 건축허가 완료일에 지급하고, 피고가 2007. 3.경까지 위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무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2012. 11. 18.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D 전 1,72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중 495㎡를 2013. 5. 30.까지 지분등기하여 주기로 하며, 2013. 8. 30.까지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30.까지 D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4. 27.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보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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