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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647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778,082원과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26. 피고와 피고 소유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임대차보증금 13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4.부터 2015. 1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억 2,000만 원은 추후 지정되는 날짜에,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2. 12. 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2012. 11. 8. 피고에게 중도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는 2012. 12. 4.까지 피고에게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는 그 날짜에 이 사건 호텔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다. 4)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0. ‘피고의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도금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한다. 피고는 2013. 4.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고, 2012. 12. 4.부터 2013. 4. 1.까지 또는 이 사건 호텔 인도일까지 1일 당 23만 원으로 계산하여 입주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지에 설정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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