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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5가단78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하여 2014. 2. 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1차 중도금)은 2014. 3. 5., 나머지 1억 5,000만 원(2차 중도금)은 2014. 4. 5., 잔금 30억 5,000만 원은 2014. 12. 5.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의 융자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매도인이 담보제공에 동의해주고(제5항), 매도인은 형질변경 신청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며(제6항), 매매목적물 중 B 토지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제7항)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0.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14. 5. 22.자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원고가 2014. 6. 20.까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6.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가 마쳐졌다. 라. 원고, 피고, C 및 D(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은 2014. 9. 22.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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