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밀양시 E 대 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말소일로부터 18일 후, 잔금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준공한 후 각 지급받되,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2014. 12. 19.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4.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12.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4. 12. 23. 태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1156호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14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의 내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금액이 1억 원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1.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D(중복)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6. 11.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2순위로 1억 원을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잉여금 133,332,85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