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E(이하 ‘E’이라고 한다)는 부도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4. 10. 2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서울 용산구 G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 중 17세대를 총 대금 72억 원에 피해자와 H에게 매도하되, 계약금은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8억 5,500만 원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등이 E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금 56억 3,560만 원 상당은 피해자 등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은 피해자 등에게 사실상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피해자 등이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04. 11. 2. 위 아파트 17세대에 대하여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경 서울 서소문구 소재 I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17세대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2억 원에 전매하되, 피해자에게 계약금 3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1,000만 원은 2006. 5. 17.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으로 45억 원을 지급하며, 위 매매대금 이외의 부대비용 3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①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은 중도금 및 부대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 서울 마포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 K 외 6필지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