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8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18:00 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행하는 택시 (D )에 탑승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6,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하여 " 아무도 없는 우리집에 가면 택시비 주겠다 "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18:5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C과 함께 위 파출소에 온 이후 순경 G(32 세) 이 C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등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