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3:06 경 부산 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야.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잘 테니 니 맘대로 해 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 자의 하차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내가 차비를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 노, 너 거 맘대로 해 라” 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