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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450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5/40 지분을 피고 I, 같은 G이, 4/40 지분을 J이, 각 7/40 지분을 피고 E, 같은 H이, 각 3/40 지분을 K(2014. 12. 31. L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 피고 F, 같은 D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2. 9. 4. 피고들 및 J, M, L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스넥코너 옆의 25㎡ 부분(용도 : 마사지 영업)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관리비 10만 원(매월 20일), 임대기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9. 11.까지 피고들 및 J, M, L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들 및 J, M, L와 사이에, 2012. 9. 17. 이 사건 건물 중 여탕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관리비 5만 원, 임대기간 부동산 인도일부터 2013.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여탕 좌욕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관리비 5만 원, 임대기간 부동산 인도일부터 2013. 9.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원고 B이 체결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은 2012. 9월경까지 피고들 및 J, M, L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C은 2012. 12. 1. 피고들 및 J, M, L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임대기간 부동산 인도일부터 2014.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월경까지 피고들 및 J, M, L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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