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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840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C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관리비 3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보증금은 그대로 2,000만 원으로 하고, 월 차임은 관리비 5만 원을 포함하여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였으며, 그 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을 각 1년 단위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8.부터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6. 12. 27. 위 원룸에서 퇴거하고 위 원룸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000만 원과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매월 차임 20만 원 및 관리비 3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30.에서야 보증금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2011. 9. 28.부터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2016. 12.까지 63개월 동안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9. 28.에 지급하여야 하는 월 차임 20만 원 및 관리비 3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28.분의 미지급 월 차임으로 당시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2,000만 원의 월 환산금과 위 63개월 동안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768,625원 (보증금 2,000만 원의 월 환산금 2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관리비 3만 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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