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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283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B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일부 호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임대차계약을"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제1임대차계약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401호, 402호 계약일 : 2012. 11. 8. 계약기간 : 2012. 12. 8.부터 2013. 12. 7.까지 보증금 : 2,000만 원 월차임: 1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는 호실별로 별도 정산함(부가가치세 별도) 제2임대차계약 목적물: 이 사건 건물 403호 계약일: 2014. 5. 19. 계약기간: 2014. 5. 19.부터 2015. 5. 19.까지 보증금 : 500만 원 월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는 호실별로 별도 정산함(부가가치세 별도) 월차임: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임대차계약 목적물: 이 사건 건물 502호 계약일: 2014. 5. 22. 계약기간: 2014. 5. 26.부터 2014. 11. 26.까지 보증금 : 1,000만 원 월차임: 82만 원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는 호실별로 별도 정산함

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내 해지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기간 내 해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시에는 최소한 해약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보증금에서 일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조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임대차목적물 호실을 점유하던 중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11. 403호, 같은 달 13.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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