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F, G 양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인 H빌라 19세대의 일부이다.
피고 B는 2004. 8. 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2006. 9.부터 35만 원으로 인상),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04. 9. 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203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는 2005. 10.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03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05.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303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은 2004. 8. 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05. 2.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502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10.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응암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서 2004. 6. 3. 원고와 J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응암새마을금고가 I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