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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4나9252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경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10. 1.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주식회사 A가 2013. 10. 1. 이후 차임 및 2014. 1. 1.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4. 6. 3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16,684,560원(차임 12,870,000원 관리비 3,814,560원)을 지급하고, 2014.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605,760원(차임 1,430,000원 관리비 635,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주식회사 A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A는 2013. 10.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주식회사 A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5. 10. 1.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1,000만 원이 주식회사 A의 임차보증금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2013. 10. 5.자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승계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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