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1.25 2018노496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크로스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범행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결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아 그 죄책도 무거운 사건이다.

게다가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죄의 범행으로 입은 상해 부위 중 우측 턱 부분이나 우측 목 부분, 우측 가슴 부분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관이나 장기가 있는 곳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점, ② 위 상해 부분 중 우측 이마 부분과 좌측 볼 부분의 자상은 그 길이와 정도, 깊이를 고려할 때 별도의 성형수술을 거치지 않고서는 흉터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 C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C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 눈과 관련된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오른쪽 눈꺼풀 처짐(안검 하수증) 증상도 발생하여 일정 기간 경과 관찰 후 호전이 없을 때는 이에 관한 수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외 현장사진 등으로 추론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출혈 정도, 각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