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가합5531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54년생의 치과의사로 4세경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이후 그곳에서 3차례의 수술을 받고, 2011. 7. 4.경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주치의로서 원고에 대한 위 3차례 수술을 집도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전 경과 1) 원고는 소아마비 이후 우측 다리에 보조기를 하고 다니다가 2001년경부터 지팡이 보행을 하였고, 2007년경에는 우측 어깨의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추4-5 전방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경추5-7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적이 있다. 2) 원고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동문 모임에서 만난 피고 B로부터 권유를 받고 2010. 11. 24.경 이 사건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영상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중증의 척추후만 및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고, 2011. 4. 11.경 위 증상 등을 개선(척추체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쉼 없이 걸을 때 지팡이 보행으로 건널목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이며, 우측 상지 근위축, 우측 하지 근위축 및 양측 하지 위약감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신체검진상 무릎관절반사 : 좌측 및 우측 각 없음, 발목관절반사 : 좌측 및 우측 각 없음, 무릎굴곡근력 : 좌측 및 우측 각 2등급, 무릎신전근력 : 좌측 및 우측 각 2등급, 발목배측굴곡근력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