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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4 2020나133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 받아 원고가 사용할 어선을 건조하여 인도 받기 위해 2017. 9. 5. 피고와 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재질의 3 톤 어선을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 선박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해, 원고는 2017. 12. 14.까지 피고에게 대금 7,200만 원 전부를 지급하고 2017. 12.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해 건조된 어선(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을 인도 받았다.

다.

제주시장의 2017. 9. 6. 자 이 사건 어선에 관한 ‘ 어선 건조( 건조 발주) 허가서 ’에는 ‘ 길이 9.10m, 너비 2.77m, 깊이 0.69m, 총톤수 3 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 데 제주시장의 2017. 12. 18. 자 이 사건 어선에 대한 ‘ 선적 증서 ’에는 ‘ 길이 9.00m, 너비 2.77m, 깊이 0.59m, 총톤수 3 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박의 깊이를 0.69m 로 건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 건조한 이 사건 어선의 깊이는 0.59m에 불과 하여 선박의 깊이가 부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 담보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이 사건 어선의 깊이를 0.69m 로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와 제 1 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어선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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