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021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95,62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는 광주 동구 F 소재 ‘G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8. 병, 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의료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하악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특히 구치부에서는 하방의 하치조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하치조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씨티(CT) 촬영을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나 식립 깊이를 정해야 함에도, 피고 C은 2012. 12. 12. 위 G치과에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사전 설명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하악 우측 제1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너무 깊게 식립해 우측 하치조 신경관을 심하게 손상시켰다.

다. 이에 위 원고가 입술 주위 감각이 없고 살이 맵다고 호소하자 피고 C은 2012. 12. 17. 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나 위 원고는 그 후로도 우측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 저하와 감각 이상이 남아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15-1,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악결과를 발생하게 하였고,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원고 A이 피고 C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및 H약국 : 1,305,510원 갑 11호증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