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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234237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정형외과, 성형외과) 결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E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피고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달리 소득에 관한 증명이 없음) 3)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19. 6. 14.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수근관절 및 수지관절 강직(관절운동 장해)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 나) 성형외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전완부에 30*13cm 피부이식 반흔, 13, 14, 15cm 선상 반흔, 우측 대퇴부에 16*5cm, 24*7cm, 12*8cm 피부이식공여부 반흔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이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제14급 3항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해당 항목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정해져 있다‘는 신체감정서 기재 내용을 근거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반흔은 수술치료 후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고 있고, 아래 다.

항과 같이 반흔 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팔 부분의 흉터가 원고가 종사할 직업에 불이익을 미치는지 여부와 불이익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신체감정서 내용만으로 반흔 성형술 후에도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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