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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3고단92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해자 F(53 세) 은 2010. 5. 3. 17:00 경 화물차량에서 철 자재를 내리던 중 차량에서 떨어진 철 자재에 우측 골반과 다리 부분을 부딪쳐 부상을 입고 위 병원에 후송된 후, 우측 골반 후방 장골 및 양측 상하 치골 지 골절, 우측 천장 관절 이 개( 벌어 짐)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5.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비관 혈적 정복 술 및 스크류( 금속 나사) 고정 술을 이용하여 금속 나사를 골절된 우측 후방 장골을 통해 천골 체부에 삽입시켜 고정하는 방법으로 장골 골절 및 천장 관절 이 개 등을 동시에 교정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우선 금속 나사를 우측 후방 장골을 통해 수평으로 좌측 장골에 삽입시켜 고정하는 방법으로 우측 후방 장골 골절만을 치료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25. 경 피해자를 상대로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금속 나사를 우측 장골을 통해 천골 체부에 삽입시켜 고정하는 방법으로 우측 천장 관절 이 개를 교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부위에 금속 나사 고정 술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금속 나사가 잘못 삽입되어 골반 강 내의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금속 나사를 고정시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목표 점을 향해 금속 나사를 안전하게 삽입, 고정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속 나사를 고정시킬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만연히 금속 나사를 삽입하여 금속 나사가 천골 체부에 정확히 삽입, 고정되지 못하고 천골 날개 (sacral ala) 의 앞쪽 모서리 일부를 관통한 후 골반 강 내부로 잘못 삽입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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