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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12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5. 3. 31.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 27,405,515원(원금 21,906,760원 이자 5,498,75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위 각 채권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지연이자(원) 1 조흥은행 2002. 5. 3. 신용카드 2,999,887 394,860 2 외환은행 2001. 12. 14. 신용카드 991,760 351,498 3 시티은행 2002. 3. 18. 신용카드 5,990,311 4 엘지카드 2002. 1. 23. 자동차할부금융 4,814,669 1,620,655 5 엘지카드 2000. 1. 30. 신용카드 5,962,000 2,810,736 6 엘지카드 2002. 3. 14. 카드론 1,048,133 318,145 7 현대캐피탈 2003. 9. 19. 소액신용대출 100,000 2,861 합계 21,906,760 5,498,755

나. 원고는 2005. 5. 13.경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5. 6.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27,405,5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906,76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표 순번 1 내지 6의 각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각 대출일자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대출금채권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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