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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58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가입일 대출원금 원금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1 엘지카드 자동차할부금융 2000. 5. 25. 104,749원 104,749원 104,704원 209,489원 일반자금대출 2001. 9. 17. 3,980,000원 3,980,000원 3,870,750원 7,850,750원 2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2000. 5. 24. 7,589,321원 7,589,321원 2,321,984원 9,911,305원 3 엘지카드 신용카드 2001. 3. 11. 1,050,000원 1,050,000원 512,746원 1,562,746원 4 국민은행 일반대출 1999. 1. 8. 4,590,000원 4,590,000원 3,347,989원 7,937,989원 합 계 17,314,070원 10,158,209원 27,472,279원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05. 3. 31.을 기준으로 각 대출금 등의 잔여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5. 5. 13.경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 또는 전전양수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7,472,2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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