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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249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였고(이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8 채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은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잔액 17,436,834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9,768,923원 합계 27,205,757원이 남아 있으며, 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은 현재 연 17%이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명 대출일자 잔여원금(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1 C 신용카드 2002. 9. 13. 1,000,000 264,216 2 D 신용카드 2001. 7. 31. 4,721,765 2,443,698 3 E 소액신용대출 2001. 7. 24. 1,996,000 1,408,167 4 F 신용카드 2002. 3. 25. 1,495,743 901,903 5 G 신용카드 2001. 6. 4. 5,973,542 3,405,935 6 G 카드론 2002. 3. 26. 1,500,000 900,039 7 G 카드론 2002. 6. 12. 333,336 198,650 8 G 카드론 2002. 8. 7. 416,448 246,315 합 계 17,436,834 9,768,923

나. E 주식회사는 2003. 4. 30. 이 사건 3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3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1, 2, 4 내지 8 채권을 위 각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아 2005. 6.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7,205,757원(= 17,436,834원 + 9,768,92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7,436,83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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