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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재나642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01. 2. 5. 엘지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자동차(B 그레이스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80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25%로 정한 ‘자동차할부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자동차대출’이라 한다), 2002. 3. 20.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714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상환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6%로 정한 이른바 ‘대환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자동차대환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자동차대출과 이 사건 자동차대환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02. 3. 27.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건물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71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2005. 3. 31. 현재 원금 6,697,125원(= 이 사건 자동차대출 부분 166,081원 이 사건 자동차대환대출 부분 6,531,044원), 이자 4,881,064원(= 이 사건 자동차대출 부분 151,768원 이 사건 자동차대환대출 부분 4,729,296원) 등 합계 11,578,189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2007가소13435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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