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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나55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융회사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피고 A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약정금액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원고의 엘지카드에 대한 아래 표 순번 제1항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그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1 엘지카드 일반자금대출 2003. 6. 30. 18,200,000 B 2 엘지카드 카드론 2002. 7. 12. 6,150,918 C 3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1. 9. 20. 994,776 4 국민은행 신용카드 2002. 5. 13. 1,390,000 엘지카드는 2003.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2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현대캐피탈은 2003. 3.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3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와 피고들의 승낙 원고는 2005. 5. 13. 제1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인 엘지카드, 제2, 3 각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4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KB유동화2차로부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2005. 6. 16. 피고 A은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의 채무재조정 약정 원고는 2005. 6. 16.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각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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