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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712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8.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기간은 2009. 9. 15.부터 2011. 9. 14.으로, 차임은 월 450,000원(지급일 매월 15일)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관리비는 월 9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인 2009. 9. 15.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6개월분의 차임합계액인 34,200,000원(=450,000원 × 76개월) 및 66개월분의 관리비 합계액인 6,840,000원(=90,000원 × 66개월)을 합한 41,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1. 28.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는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C가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총액인 4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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