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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31 2018가단72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09. 9. 15.부터 2011. 9. 14., 차임 월 45만 원(지급일 매월 15일, 관리비 9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9. 15.부터 76개월분의 차임 합계 3,420만 원(= 45만 원 × 76개월)과 관리비 합계 684만 원 판결문에는 66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76개월분(76개월 × 9만 원= 684만 원)임이 명백하다.

(= 9만 원 × 76개월) 등 4,10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7128)을 제기하였고, 2016.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4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피고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나927)를 제기하였고 2017. 11. 16.'2009. 9. 15.부터 2011. 9. 14.까지의 차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 또는 E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에 일부 짐을 놓아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관리비 684만 원을 연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이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거나 E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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