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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1120
건물인도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0.4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2, 4,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0.4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2, 4,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4. 3. 16.부터 2년간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3. 15.에 종료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현재까지도 월 임료 상당액의 지급 없이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C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7.경 그 인용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원 2014카단4248호 사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3-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6. 3.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하자(누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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